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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7.

도매시장법인이 조합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 판매대행 후 영수증 교부방법

재소득46073-100 재소득46073-100 재소득46073100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본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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