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25.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서류
재소득46073-89 재소득46073-89 재소득4607389 19990525 199905 1999 05 25
요지
1998년도에 ‘경영상 해고’사유로 퇴직한 자가 신설 규정인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함.
본문
1.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한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1998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2호의 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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