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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21.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형식의 경우 과세해당 여부

재소득46073-15 재소득46073-15 재소득4607315 19990121 199901 1999 01 21

요지

사용자(A)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B)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일때 임차보증금중 일부에 대해 B와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B가 A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 1998. 12. 16)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조 : 법인 46013-3936, 199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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