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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31.

회사부담하는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191 재소득46073-191 재소득46073191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등의 보험료를 회사부담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의 회사부담 보험료 전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회사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함)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험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 또는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때에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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