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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7.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재소득46073-167 재소득46073-167 재소득46073167 19981117 199811 1998 11 17

요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이 교육비로 공제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의미함.

본문

1.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 납부방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해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이라 함은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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