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3.
비거주자인 이태리디자이너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구분
국총46017-776 국총46017-776 국총46017776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비거주자인 이태리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과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여부의 판단기준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대가가 용역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도면이나 비밀공정 등 산업적 재생산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경우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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