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
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대여시 근로소득,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
재소득46073-150 재소득46073-150 재소득46073150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무상 또는 저리의 이익은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무주택근로자에 대여하는 무상 또는 저리의 자금중 법인의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은 이를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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