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30.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시기
재소득46073-60 재소득46073-60 재소득4607360 19980530 199805 1998 05 30
요지
1998. 4. 10 개정공포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용역제공기간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률 제5532호로 1998. 4. 10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규정은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용역제공이 1998. 5.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대가를 1998. 5. 1 이후에 지급하게 되면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