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30.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시기

재소득46073-60 재소득46073-60 재소득4607360 19980530 199805 1998 05 30

요지

1998. 4. 10 개정공포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용역제공기간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률 제5532호로 1998. 4. 10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규정은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용역제공이 1998. 5.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대가를 1998. 5. 1 이후에 지급하게 되면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시기 (재소득46073-60 재소득46073-60 재소득4607360 19980530 199805 1998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