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 가능 여부 및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시 가계장기저축가입가능 여부
재소득46073-172 재소득46073-172 재소득46073172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일용직은 근로자우대저축(총 급여 2천만원 이하 대상)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부모와 미혼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는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 후 1세대로 합쳐진 경우는 결혼, 노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만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함 <br />
본문
1.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용직은 가입대상이 아님. 2. 질의 2의 경우 부모와 미혼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경우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저축가입 후 1세대로 합쳐져 1세대2통장이 되는 때에는 결혼이나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통장 중 하나를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함. 3. 질의 3의 경우 새마을금고조합원의 예탁금(2천만원 이하) 및 출자금(1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은 1998년까지는 비과세로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예탁금·출자금과 가계장기저축에는 각각 가입할 수 있음. 4. 질의 4의 경우 증권사의 채권저축,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투자,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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