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0.
외국인이 개인병원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재소득46011-80 재소득46011-80 재소득4601180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외국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본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검토될 사항이나 본건 질의자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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