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24.
1990.12.31.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시 건설비상당액
재소득46073-30 재소득46073-30 재소득4607330 19970224 199702 1997 02 24
요지
1990. 12. 31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함
본문
1990. 12. 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 12. 31 개정) 제58조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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