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의 범위
재소득46073-204 재소득46073-204 재소득46073204 19961224 199612 1996 12 24
요지
당해연도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법정 연구기관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며, 자가운전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제외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의 규정에서“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당해연도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능률급 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3. 재경원 고시 제1996-7호 제1호에서 말하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은 직책·직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일반급여규정과는 별도로 구분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4.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의 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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