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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0. 7.

주택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재소득46073-151 재소득46073-151 재소득46073151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동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4조(`95.12.29 개정전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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