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7. 5.
부가세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가액의 총수입금액의 산입방법
재소득46073-101 재소득46073-101 재소득46073101 19960705 199607 1996 07 05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의 총수입금액 산입하며, 폐업시는 그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한편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폐업일 현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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