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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16.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소득세과-570 소득세과-570 소득세과570 20090416 200904 2009 04 16

요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분납세액은 그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①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65조제1항에 의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국세기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제65조제2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은 그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②와 같이 「소득세법」제6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1203, 1986.04.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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