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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5.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재산세과-753 재산세과-753 재산세과753 20090415 200904 2009 04 15

요지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2호 또는 2의 2호 적용)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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