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750 재산세과-750 재산세과750 20090415 200904 2009 04 15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종전 :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거주기간(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종전 :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거주기간(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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