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4.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과-746 재산세과-746 재산세과746 20090414 200904 2009 04 14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멸실된 경우 완성일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귀 질의의 경우 1996년 취득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귀 질의의 경우 1988년 취득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추후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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