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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752 재산세과-752 재산세과752 20090415 200904 2009 04 15

요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 이외의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고가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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