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26.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과 기술정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구분
국총46017-806 국총46017-806 국총46017806 19981126 199811 1998 11 26
요지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에 대하여 수리 및 검사용역과 기술정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수리용역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핵연료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 및 수리에 관한 기호(code), 규정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대가가 산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