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19.
내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중인 특정물질로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의 구분
국총46017-788 국총46017-788 국총46017788 19981119 199811 1998 11 19
요지
내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해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자신이 기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미국법인과 새로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이 소유한 노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1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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