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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0. 15.

D/A조건 수입시 대가포함 이자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

재국조46017-141 재국조46017-141 재국조46017141 19981015 199810 1998 10 15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동 조약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제4차 한·일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30)에 의거 일본법인이 지급한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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