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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3. 31.

상호합의 결과 소득금액조정시 적용환율

재국조46017-14 재국조46017-14 재국조4601714 19980331 199803 1998 03 31

요지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것이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인 경우, 원화 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 환율(매입률)을 적용하며,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면 연평균 매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해야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률)을 적용하여야 함. 2.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 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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