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1. 11. 6.
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종료후 재계약시 최초 2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외인1264.37-3854 외인1264.37-3854 외인1264.373854 19811106 198111 1981 11 06
요지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본문
1.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2.면세불가함(과세). 3.면세가능함. 4.면세불가함(과세). 5.가)교직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기본세율 면세소득 ×( 1 - ───────) 종합소득 나)교직자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6.가)협약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면세신청의무 있음). 나)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의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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