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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4. 21.

종단에 소속된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64 부가가치세과-564 부가가치세과564 20090421 200904 2009 04 21

요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동 사찰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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