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호실시기관이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622 부가가치세과-4622 부가가치세과4622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br /> ※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본문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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