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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3. 2. 4.

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조법1264-122 조법1264-122 조법1264122 19830204 198302 1983 02 04

요지

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등에 의하여 지급사실 획인되는 경우, 이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명자료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의 종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1조 제4항의 불명자료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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