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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12.

경정청구기한 경과건의 부과제척기간내 경정가능 여부

재조세46019-71 재조세46019-71 재조세4601971 19991112 199911 1999 11 12

요지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자는 수정신고기한내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 경정할 수 있음

본문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 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경원 기법 46019-326(1995. 10. 13) 귀 질의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하기 바람.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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