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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8. 1.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여부

재조세46000-155 재조세46000-155 재조세46000155 19980801 199808 1998 08 01

요지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br /> <br />

본문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참조 : 징세 46101-1780, 1998. 7.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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