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7. 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는 경우의 효력
재재산46014-183 재재산46014-183 재재산46014183 19980711 199807 1998 07 11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고지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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