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5. 12.
부동산 압류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한 뒤 본 등기 경료시 압류의 효력 및 법정기일의 의미
재기법46101-185 재기법46101-185 재기법46101185 19970512 199705 1997 05 12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질의 1)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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