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4. 20.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여부
징세과-366 징세과-366 징세과366 20090420 200904 2009 04 20
요지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과세관청은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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