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14.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 - 454 법인세과-454 법인세과454 20090414 200904 2009 04 14
요지
종교단체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이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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