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14.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 - 455 법인세과-455 법인세과455 20090414 200904 2009 04 14
요지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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