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0.
파산 종결 전 대손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법인세과 - 319 법인세과-319 법인세과319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공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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