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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31.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세과 - 371 법인세과-371 법인세과371 20090331 200903 2009 03 31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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