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26.
인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재산세과-4387 재산세과-4387 재산세과4387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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