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7.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297 재산세과-4297 재산세과4297 20081217 200812 2008 12 17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승계한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297 재산세과-4297 재산세과4297 20081217 200812 2008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