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7.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298 재산세과-4298 재산세과4298 20081217 200812 2008 12 17
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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