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2.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4212 재산세과-4212 재산세과4212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당해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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