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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0.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재산세과-4167 재산세과-4167 재산세과4167 20081210 200812 2008 12 10

요지

곡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현금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과 주식(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과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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