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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10.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166 재산세과-4166 재산세과4166 20081210 200812 2008 12 10

요지

불균등증자로서 시가대비 고가로 발행한 경우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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