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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09. 4. 9.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법규국조 2009-0131 법규국조2009-0131 법규국조20090131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증여 후 당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 등의 과세시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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