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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4.

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결정

재산세과-4088 재산세과-4088 재산세과4088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전체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세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평가액에 가산하여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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