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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재산세과-811 재산세과-811 재산세과811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국세환급기산일은 그 납부일 다음날로 함.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은 최후 납부일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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