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4. 23.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09-0121 법규부가2009-0121 법규부가20090121 20090423 200904 2009 04 23
요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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