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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4. 16.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 1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80 종합부동산세과-80 종합부동산세과80 20090416 200904 2009 04 16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2009.2.4 개정 전)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므로 2008년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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