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4. 4.

연구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기준 계산 및 경정청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과거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다가 당해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에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세액공제가 유리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을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호를 적용함에 있어 기 신고한 세액공제방법보다 법인에 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평균발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기준 계산 및 경정청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 20080404 200804 2008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