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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4. 22.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세과-380 징세과-380 징세과380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회신1)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실지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해당하는 지는 관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3) (질의3)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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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세과-380 징세과-380 징세과380 20090422 200904 2009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