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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9.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재산세과-839 재산세과-839 재산세과839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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